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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무비자 체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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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8 18:44 조회2,528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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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어학으로 독일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한국에서 취직이 되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현재 어학원은 7월까지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은행도 열었습니다.

독일에 들어온 날짜는 3월 27일인데,
어학원이 7월 말까지라 관광 3개월보다 1달을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학교가 끝나는 시기가 6월 28일이라
되도록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이럴 경우에 비자를 만드는 것 말고, 1달만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요?
은행을 다시 닫는 것도 큰 문제가 안될까요?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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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이티마우스님의 댓글

마이티마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90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90일은 단순한 단기 여행만 허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시청이나 외국인청에 등록을 하시고 해당 목적에 대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학원 역시 여행이 아니라, 어학 연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비자를 따로 받으셔야합니다. 해당 지역 외국인청에 가져서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말씀대로 독일체류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1달을 더 머물고 싶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챙겨서 비자를 받으세요~ 그냥 머물게 되면 불법체류이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출국전에 닫아도됩니다. 완전 나가시는거라면 나가기전에 압멜둥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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