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보험 유학생 보험 휴대품 보상 관련...(휴대폰 액정 박살)

페이지 정보

프랑크보안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1 21:32 조회1,063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ㅠㅠ

 한화 유학생 보험들었는데 휴대품 보상 관련 약관에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소프트 웨어 라고 있는데 휴대폰도 소프트 웨어로 보는 건가요??? ㅠㅠㅠ

그리고 만약에 보험청구가 어렵다면 사비로 고쳐야 하는데

아이폰 8+ 쓰는데 액정 금가고 몇 군데 잉크 번짐 현상이있네요...ㅠㅠㅠ

프랑크 푸르트에서 얼마 정도 할까요?? 사설로 갈지 아니면 센터로 갈지 고민 중인데

가격대 비슷하면 그냥 센터로 가고싶어서요 ㅠㅠ  가격 대 아시면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뇨.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무형의 것이라 핸드폰이랑 성질이 완전 다른 거에요. 핸드폰도 보상 되긴합니다.
제가 알기론 사용자 과실이 크거나 기능상에 지장이 없는 수리 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20만원이 한도일거에요.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고 진행하세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