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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세요 경미한 접촉사고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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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ffkf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9 16:41 조회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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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도보 15분 거리의 헬스장에 가던 중, 사거리 우측 도로의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 우측 2m 정도 거리에서 대각선으로 반 무단횡단(??)을 했는데요, 제 좌측 앞에는 스트롤러를 밀고 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초록불에 보도를 건너던 중 여성분이 몰던 차량 하나가 우회전을 했고 앞에 가던 남성분이 몰던 차 하나를 들이박았고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앞의 남성분의 차 범퍼가 조금 찌그러진 상태에 그쳤습니다. 저희 셋은 경찰을 불러 사고 경위를 설명드렸고 현재 연락처와 Zentralruf der Autoversicherer 증서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초록불에 건넜지만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서 횡단한것은 맞으니 제 과실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인정하고요. 금액의 일부도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급한 일 때문에 한달 조금 넘게 한국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2/21일부터 4/5일까지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을 조금 뒤져보니 2-3주 쯤 후에 사고 경위서, Strafanzeige가 우편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2-3주 후이면 제가 이미 한국에 가 있을 시간이라 경위서를 제때 내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경위서를 제 대신 친구가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귀국 이전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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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시골길님의 댓글

시골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고 현장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관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모국 방문을 하게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여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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