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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가 있으면... 한국에 몇 개월 까지 머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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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7 22:38 조회2,74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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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동안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달 이상 머문적이 없어서,
비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체류 기간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길게 머물 예정입니다...
비줌 때문에 한국체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비줌이구요.
3개월 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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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줌(정확히 말하면 체류증이죠) 만료일 이전에만 들어오시면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예를들어 비줌이 200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한국으로 6월 1일에 가서 11월 30일에 독일에 돌아와도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면 유효한 기간안에 왔다갔다 한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개월 이상 가능합니다. 단, 체류증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독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몽님의 댓글

주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그렇군요...
졸업 준비와,, 기타 건강 문제로...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지도 몰라서요...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


Meister K님의 댓글

Meister 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는 3개월까지만 한국에 있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지인도 학생비자가 있었는데.. 한국가기전 암트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 나 비자가 2년짜리인데... 한국에 5개월 정도 있을거라고요..."
그런데.. 암트직원이 3개월까지만 있을수 있고 더 이상 체류할경우... 비자가 자동 만료...
말소... 하여간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직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트직원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한거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적법한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독일을 떠날때는 체류허가가 말소 될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이 넘는 기간은 해당 Auslaenderamt에 문의하셔야 하고 6개월이상은 말소 대상입니다.

장기간 독일을 떠나 있다가 입국시에 체류허가가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 일뿐, 재수없게 걸리면 어려운일을 당하게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도 6개월이 최대기간이고 이 기간이 넘으면 영주권 자체가 말소 사유가됩니다.
하물며 1-2년짜리 체류허가는 말할것도 없겠죠?

경험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청에 문의해서 알아봐야겠죠?

Bitte! lieber fragen!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렇군요~ 저도 거기에 대한정보는 경험으로 밖에 몰랐습니다...
위의 글은 삭제를 하는게 좋겠네요~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깐요...
암튼 확실한건 외국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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