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비자 종속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페이지 정보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9 07:45 조회2,208

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듣기에 같은 회사에서 3년이 넘게 일하게 되면 회사이름이 적힌것을 지워주고 이후 다른 직업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물어보는것인가요??
혹시 관련 법률이 있다면 괜찮으시면 짧게라도 해석을 부탁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외국인 노동 시행령, 쯤으로 해석되는 BeschV 가 관련 항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노동청의 동의 (노동 허가 과정)가 필요없어지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 9 (1)이 노동 및 독일 체류 기간에 의한 노동 허가 과정 면제 항목입니다.
§ 9 Beschäftigung bei Vorbeschäftigungszeiten oder längerem Voraufenthalt
(1) Keiner Zustimmung bedarf di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bei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die eine Blaue Karte EU oder eine Aufenthaltserlaubnis besitzen und
1. zwei Jahre rechtmäßig eine 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im Bundesgebiet ausgeübt haben oder
2. sich seit drei Jahren ununterbrochen erlaubt, geduldet oder mit einer Aufenthaltsgestattung im Bundesgebiet aufhalten; Unterbrechungszeiten werden entsprechend § 51 Absatz 1 Nummer 7 des Aufenthaltsgesetzes berücksichtigt.

BeschV 전문: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BJNR149910013.html

읽어 보시다시피,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더 이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취업비자 소지 후 3년 지나서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경우 새 잡 계약서를 들고 가서 새로 거주증을 만들면,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새 비자때에는 노동 허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거주증이 나오고요. 당연히 새 거주증에는 종속 내용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