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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사로 인해 전기 해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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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6 15:26 조회1,857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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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1년 계약시 3500 kwh에 약간 할인된 가격인 758 euro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돼서 (11개월)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전까지 실제 사용하는 전기는 많아야 1800 kwh 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 통보를 언제쯤 해야 하나요? 이사까지는 3개월이 약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정도 쓴 전기에 대한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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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일반적인 해지 통보 기간은 별다른 계약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3개월 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동차 보험도 그러하고 많은 특수 해지권이 부여됩니다.

님께서 전기회사와 계약하신 것 역시 별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님께서는 "이사" 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 회사에 맺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면제 됩니다.

님께서는 전기회사와 맺은 계약 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한데요.
저가 알기로는 님께서는 님께서 사용하실 전기량 3500 kwh를 미리 사신 것이 아니고 단지 일반적인, 살고 계신 거주 장소의 크기, 가족의 수에 의하여 일년에 사용하실 3500 kwh 쯤을 일년에 €758의 금액으로 계약하신 것 입니다.
그래서 님께서는 동안 매달 그의 한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지불한 금액과 내가 한해 동안 사용한 전기 사용량을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더 지불하고 때로 돌려 받게 됩니다.
이 것이 일반적인 것 입니다만 혹시 아주 특이하게 님께서는 달리 계약을 하셨을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만간 님께서는 이사를 이유로 전기회사에 해지 통보를 하시고(꼭 계약서에 명기된 해지 통보 기간에 준하지 않고) 또 해지 통고서에 명기되어질 이사할 주소로 동안의 전기 사용료에 대한 결산 계산서를 받게 되겠죠.
만일 지금 세짓에 살고 계시다면 집주인과 물, 난방비 등의 거주 비용을 가감 계산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가 권하고 싶은 것은 조만간 전기회사에 이사 때문에 전기 사용을 해지 한다는 해지 통보서를 이사할 주소와 함께 보내시고 또 전기회사에서 통지 되어질, 이사할 일짜의 마지막 전기 사용치를 보내시길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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