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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차 접촉사고 처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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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1 15:42 조회3,182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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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베리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 입독 초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집 앞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접촉 사고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가 도로에서 제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와서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30킬로미터 제한속도 도로지만 차선은 없고 도로 한 쪽에 주차가 되있어서 두 대가 동시에 못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 마침 저는 제 오른쪽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양보하기 위해 그쪽으로 들어가 정지했습니다.
(주차공간은 차로 밖에 별도로 있는 평행주차 공간이었고 제 뒤에도 충분히 정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3)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도 거의 동시에 왼쪽 길가에 주차된 차 뒤로 정차를 하더라구요

4) 저는 앞 차도 양보를 하는 줄 알고 다시 왼쪽 전방으로 나가며 출발했고 그 때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제 차 죄측 전방 펜더와 상대방차의 전방 우측 범퍼가 충돌했고 위 1~4 까지의 상황이 10~15초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물론 후방을 주시하지않고 나간 저의 과실도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과속으로 양보하는 중에 앞질러간 뒷 차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15년 운전하면서 사고가 한번도 안났는데 독일에서 처음 사고가 나다보니 정신이 없더라구요
다행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라서 연락처 교환하고 차동차 사진 찍고 헤어졌습니다.

경찰을 불러야한다고 하던데 저도 몰랐고 상대방도 그냥 당연히 사진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보험처리할꺼지? 하고 묻더니 가더라구요

상대방 차는 전방 오른쪽 범버, 펜더, 타이어 휠이 손상되었고 제 차는 왼쪽 전방 펜더가 찌그로지고 알미늄휠이 긁혔습니다.

사고 후에 보험회사에 사고가 났다고 간단한 내용 설명과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리해서 보냈고 사고처리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Schadenanzeige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Teilkasko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그 외에 Unfallversicherung과 Verkehrsrechtsschutz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1. 보험사에 Schadenanzeige를 그냥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2. 거기에 보면 수리비용을 적어서 내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확인해야하나요?
3. Verkehrsrechtsschutz 변호사 보험에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 건가요?
4.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받아야하나요?
5. 상대방에게 그냥 비보험으로 실비 보상처리하자고 해야하나요?

몇가지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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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서 사고시 무조건 경찰 불러야합니다.
독일서 가해자만 과실이 있을뿐 피해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우선순위 운전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야 보험처리 간단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차량은 알아서 해줄거구
님 차량은 자차보험을 들지않아 보험 적용 안됩니다.
비보험 처리는 독일서는 비추입니다.
차량에따라 약간의 사고도 수리비에 렌트비까지 몇천유로 영수증 보냅니다.


동숭동아저씨님의 댓글

동숭동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상대차 차종이 2012년식 닛산 미크라로 AUTOSCOUT24에서 중고차값이 한 5-6천유로 정도 되던데 수리비 한 2천 날라오면 헉 하겠네요


옥주부님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고 경위를 읽어본 바로는 님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 공간에 차를 비켜주기 위해 잠시 멈춰 있었던 거지요?
좁은 도로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도로위에 차가 주차된 쪽의 차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님이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에 차를 비켜주려고 했다는 거는 뒤에서 봤을때 이차는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생각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의를 안했을 수 있구요. 보험 처리는 저도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작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서 하면 보험료만 높아 지기 때문에 작은 접촉사고의 경우 직접 상호 해결만 해봐서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동숭동아저씨님의 댓글

동숭동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골목길 주행시 주차방향/진행방향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군요 사고 한번 내고 배워가네요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하면 경찰은 당연히 불렀어야하는거구요.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가에 따라 보험처리가되는데 그 역시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양쪽 보험사애서 알아서 해야죠. 상대바우보험회사에도 상황설명하셔야합니다.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하면 경찰은 당연히 불렀어야하는거구요.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가에 따라 보험처리가되는데 그 역시 보험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술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양쪽 보험사애서 알아서 해야죠. 상대보험회사에도 상황설명하셔야합니다.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께서는  Verkehrsrechtsschutz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물론 경험자의 조언도 필요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찾아 의뢰 하는 것 입니다.  Verkehrsrechtsschutz는 이런 경우 등을 위해 가입해 둔 것 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던지 전화번호부 등에 있는  Verkehrsrecht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주위 분들께 여쭈어 보셔도 좋고 어쩌면 보험회사( Verkehrsrechtsschutz)에 문의 하는게 가장 좋을지 모릅니다.

동안 저의 이런 저런 경험에 의하면 님께서 증인을 확보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고후 님을 위해 증언해 줄, 님과 함께 반대쪽에서 기다려준 차의 증언이 있었어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변호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군요.
모든 일 처리 이전 변호사를 먼저 찾아 상담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 만큼의 과실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해야 합니다.

  • 추천 1

yooi님의 댓글

yo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싸보이고 오래된 차라도 보험처리가격은 무시 못하니 변호사 찾아가시길... 저희 2009년식 오펠 코르사 4년전 5000유로 주고 중고로 샀고 지금 14만키로 넘어가구요, 얼마전 사고 당했습니다. 뒷차 과실 100퍼센트였고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도 않는 Kratzer 였지만 혹시 몰라서 KFZ Sachverständiger 한테 갔는데 견적 1000유로 나왔습니다. Sachverständiger 가격 330유로 나왔구요. 이정도인데 아마 이 사고 님 과실로 판명나면 보험료 오르는거 순식간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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