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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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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7 14:54 조회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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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은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동반비자라 개인사업이 가능하여 개인사업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 제 개인사업자로 사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GmbH 를 내야지만 사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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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 경우, 그냥 맨땅에 사업비자를 받는 어려움과 정확하게 동일하십니다. 즉, 어떻게든 동반비자로 유지하시는게 (그리고 이후에 60개월 지나서 장기 거주권으로 바꾸시는게) 가장 쉬우신 길입니다...


20160201431님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업비자를 진행중인데 사업비자를 내려면 사업을 운영할수있는 충분한 자산과 거래할 물건. 물건을 받을 고객과 그 물건을 구할 업체및 바이어등의 정보를 요구받게됩니다. 자세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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