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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비자 신청 후 퇴사.. 임시비자의 유효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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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3 20:12 조회1,36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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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워홀 비자로 취업을 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사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비자만료가 임박하였기에 임시비자를 6개월 가량 받아서 현재는 임시비자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임시비자 6개월 사이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게 불법인가요? 임시비자엔 워홀비자의 연장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원칙상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시비자를 받은 이유가 노동비자를 받기 위해서인데 퇴사를 했으니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외국인청에는 퇴사전 비자신청을 위해 모든 서류를 제출 했음에도 아직까지 몇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불법이면 당장 외국인청으로 가서 퇴사 사실을 알리고 압멜덴 후 한국에 갔다가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그치만 현재 거주가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굳이 비행기표 끊고 이곳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면서까지 한국에 갔다오기엔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게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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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시비자 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는 거주에 문제가 없으셔요. 노동비자와 달리, 현재의 임시비자는 특정 직장에 종속된 비자가 아닌지라, 이 비자 기간이 유효한 동안 다음 거주 목적을 찾으시면 될듯 합니다. 종속된 경우, 제한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나 비자의 추사츠블라트에 제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제한만 정확히 지키신다면 비자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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