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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신청시 실업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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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chre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3 19:15 조회1,30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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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실업수당을 받았던 이력도 연금납부 60개월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수당 받았던 내역들도 인정되어 영주권 받으셨던 분 들이나,
혹은 주위에 그러한 사례를 보셨던 분들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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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pieler님의 댓글

Spiel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알기론 실업수당II 만 안받으시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영주권 받을때 실업수당II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실업수당I은 건강보험과 연금납부를 아르바이트암트에서 대신해 주니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요..


더블루스카이님의 댓글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럼 영주권을 받고 실업당해도  실업수당 II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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