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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준비비자 2년 만료 후 임시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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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9 02:18 조회1,33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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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말에 유학준비비자 2년이 끝나요. 현재 대학교에 어학증만 제출하면 2019년 10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8개,월 가량 공백동안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베를린에 살고 있고 대학교는 다른 지역입니다. 어학시험은 4월에 볼 예정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한국 갔다오라고 할까봐 두근두근...하네요...

그리고 비자청 온라인테어민 잡을 때 Anliegen 에 Fiktionsbescheinigung선택지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Studienvorbereitung을 선택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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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내어준다는 보장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일단 학생비자로 신청해서 시도하실 수는 있는데요. (조건부 입학 문서를 들고요. 어학만 하면 되고, 어학 시험을 여기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최소한 몇 월 몇 일 시험때까지는 머무르게 해달라, 시험만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학생 비자로 간다, 하고요). 깐깐하게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총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내어줄 수 없다, 고 매몰차게 한국 다녀와서 시험때만 무비자로 입국해서 치고, 시험 합격 서류가 나오면 그때 학생 비자 신청하러 오라고 귀국 명령서를 주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베리에 한번 올라온적이 있어서, 심지어 이미 받은 임시비자를 취소 시키고 "총 2년이 넘었으니 안됨" 하고 출국명령을 주었다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모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을 초래하면, 도와주고자 (순전히 이는 담당자 재량입니다) 귀국명령이나 비자 종료 대신 임시비자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담당자 재량의 부분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해도 그것도 맞는지라, 이는 부딪혀 보셔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테어민 자체는 다음 비자 (vorbereitung은 이미 다 쓰셨으므로)인 학생비자로 신청하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학생비자가 거의 다 되가는데, 딱 어학 서류만 없네, 라고 설명해서 부벼보는 (?) 형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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