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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최저임금 계산방법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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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8 14:11 조회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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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급여 지급시 빠져나가는 세금, 연금,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어있는게 통상의 규정인가요? 한국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 경우에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잖아요(즉 고용인부담) 여기는 어떤 비용들이 고용주에게 강제되며, 어떤것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지 통상의 규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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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러하므로님의 댓글

그러하므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의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한국의 경우 아시는 바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 후에 4대 보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적용하여 월 1,745,150원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월 1,600,0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Theopa님의 댓글

Theo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저임금으로 해도 미니잡이상으로 월급을 받으시면 세금이랑 4대보험 다 빠져나갑니다. 4대보험은 고용주랑 근로자랑 반반씩내요.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미니잡은 한달 월급 450유로까지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간 12시간 정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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