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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엘턴겔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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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8 09:07 조회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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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워킹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국에서 할예정이었기 때문에 동반비자는 나중에 받자고 미뤘거든요
비자청에서는 한국갈때 압멜둥 하고 가라고 해서

제 이름 압멜둥까지 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 출산후 2개월쯤에 독일에 들어가서 안멜둥하고 비자신청하고 킨더,엘턴겔트 신청하려 했는데....

비자가 없이 아이를 낳은후에 독일에 들어가면 엘턴겔트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부분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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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yder01님의 댓글

cyde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 같은 경우는 애기가 3개월때 독일에 왔고, 외국인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3-4개월 기다리다가 거주권 받았는데, 엘턴겔트는 그 거주권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주더라고요. 보통 태어나서 14개월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저는 애기 6개월부터 14개월까지 받았습니다.


Greenn님의 댓글

Gree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lterngeld는 남편, 아내 합쳐서 14개월까지 받습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받을수 있어요. 남편의 경우는 그래서 2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여자의 경우 Mutterschutz 들어가는 달 전 달부터 그 전 1년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해서 65% 정도의 금액만 Elterngeld로 받는 것이니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면 Elterngeld 도 0유로 라고 보면됩니다.


정윤파님의 댓글

정윤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소득이 없어도 미니멈 월 300유로 지급됩니다.


홍영씨님의 댓글

홍영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둘다 맞벌이하고 있다가 남편과 아내 총 14개월에서 아내가 휴직1년하면 12개월 받고 동시에 남편이 휴직 안하고도 2개월치 수령 가능한가요?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뇨, 남편이 휴직 안하면 남편것은 받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하는 만큼 못받는 월급 대신에 받는게 Elterngeld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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