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골프채 세트 세관통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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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조덴원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16:07 조회1,3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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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하던 골프채 독일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세금 무나요?
총 가격 5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세금 얼마나 떼일까요?
많이 떼인다면 차라리 그냥 사려구요.. 이렇게 풀세트는 사실 필요없어서
총 가격 5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세금 얼마나 떼일까요?
많이 떼인다면 차라리 그냥 사려구요.. 이렇게 풀세트는 사실 필요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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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안뭅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원칙적으로 독일에 남는 물건이라면, 어느것이나 (새것이나 중고나) 반입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중고 가격) * 독일부가세 정도가 최대 물수 있는 반입세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세관에 걸리는 경우에 한하는 거고, 관광객처럼 보여서 들고 왔다 글고 갈거라면야, 별달리 체크 안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제품은 꽤 긴하게 보고 챙겨보는지라, 체크될 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골프채처럼 역시 표가 많이 나는 물건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ADJIN이 (현실적으로? 대개는?) 안뭅니다! 라고 써두셨길래, 그래도 걸리면 내는건 정상이다, 라고 적어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물건은, EU반입시 반입세 대상이 되는게 원칙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