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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면허 교환관련 [뒤셀도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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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초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09:14 조회1,28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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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7월에 뒤셀도르프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게될 1인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차를 이용해왔던 터라, 독일에서도 계속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증(1종 보통)으로 독일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지요?
앞선 글들을 보니,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독일 면허증으로 바꿀려면 6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등 여러가지 글들을 보았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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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8님의 댓글

1902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저 같은 경우는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해서 거주 3개월차에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했습니다. 공증 필요 없었습니다. 국제면허증에 독일어 영어 로 쓰여있기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15년 이였습니다. 바꾼 날짜는 2018년
 8월 이고 지역은 Westfahlen 주 입니다


solevita122님의 댓글

solevita1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셔서 즉시는 국제면허증사용하시다가, 거주 6개월이상되셨을때 한국면허증 공증받으셔서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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