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국제 면허와 독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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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hy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6 07:31 조회1,323 (내공: 220 포인트 제공)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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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안멜둥은 2017년 10월경에 했고, 이전에 한국 면허를 안 따놓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급하게 한국 면허를 취득하였는데요. 안멜둥 이후에 한국 면허를 취득해서 아무래도 독일 면허로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한국 면허를 국제 면허로 변경하면 독일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까요?
독일 면허와 국제 면허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독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안멜둥은 2017년 10월경에 했고, 이전에 한국 면허를 안 따놓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급하게 한국 면허를 취득하였는데요. 안멜둥 이후에 한국 면허를 취득해서 아무래도 독일 면허로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한국 면허를 국제 면허로 변경하면 독일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까요?
독일 면허와 국제 면허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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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제 사례를 보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적어요.
한국 면허를 국제 면허로 변경한다고 해도 거주 등록 6개월부터는 무효하므로 그 국제 면허증으로 독일에서 운전할 수 없어요. 무효한 외국 면허증은 무면허와 같이 취급하고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가 교통법 § 21 StVG 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징역 일년 내지 벌금형입니다. 혹시 타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게 되기 때문에 처벌 및 보상의 문제까지 생겨요. 그리고 노파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친한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건가 하지 마세요. 면허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것 자체도 고소 대상입니다. 범법 기록이면 비자연장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독일에 사는 사람이 외국에서 면허를 한 자체가 위법인지 Ordnungswidrigkeit인지는 모르겠어요)
muphysik님의 댓글
muphy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