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차량 국제 면허와 독일 면허

페이지 정보

muphys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6 07:31 조회1,323 (내공: 22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안멜둥은 2017년 10월경에 했고, 이전에 한국 면허를 안 따놓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급하게 한국 면허를 취득하였는데요. 안멜둥 이후에 한국 면허를 취득해서 아무래도 독일 면허로 변경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한국 면허를 국제 면허로 변경하면 독일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까요?

독일 면허와 국제 면허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제 사례를 보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적어요.
한국 면허를 국제 면허로 변경한다고 해도 거주 등록 6개월부터는 무효하므로 그 국제 면허증으로 독일에서 운전할 수 없어요. 무효한 외국 면허증은 무면허와 같이 취급하고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가 교통법  § 21 StVG 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징역 일년 내지 벌금형입니다. 혹시 타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게 되기 때문에 처벌 및 보상의 문제까지 생겨요. 그리고 노파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친한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건가 하지 마세요. 면허없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것 자체도 고소 대상입니다. 범법 기록이면 비자연장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독일에 사는 사람이 외국에서 면허를 한 자체가 위법인지 Ordnungswidrigkeit인지는 모르겠어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