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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학생비자로 풀타임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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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ull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3 15:55 조회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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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학사학위 졸업예정자입니다.

아직 논문심사기간이라 학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졸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 1월부터 한 회사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공 관련 직무이고, 임금수준은 해당 직무 대학졸업자 평균정도입니다).

현재는 학생비자이고 만료날짜는 2019년 5월 말입니다.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외국인청을 방문했더니, 현재 졸업장이 없어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는 없고

학생비자에도 노동허가가 1년에 120일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으니 당분간 일을 하다가 졸업장이 나오면 취업비자로전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베암터가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기도 하고... 뭔가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해서 좀 신뢰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이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혼자 조금 찾아보니 학생은 제메스터 기간에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것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고(학업을 모두 마쳤고 어떠한 Lehrveranstaltung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라고 하면 Krankenversicherung과 Arbeitslosenversicherung 납부여부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학생은 매달 90유로 정도 납부하는데, Brutto-Netto rechner로 계산해보니 직장인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게 되더군요).

정리하자면,

1. 학생비자로 당분간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변경요청을 따로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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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Asta 변호사든 외국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급선무인데 1월 1일부터 일 시작이면 글쎄요...
2. 회사에서 계약 할 때 연금번호, 보험번호 기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알아서 처리 해주더군요.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졸업장이 1월에서 2월사이에 나오면 학생비자 만기일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전환하심되고
2. 의료보험과 실업에 관한 사항은 고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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