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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임시비자 여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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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7 15:27 조회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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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교환학생 생활 중인 학생입니다.
독일에 입국하기전에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스티커비자를 8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아왔습니다. (독일입국은 9월 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입국해서 학교 스케쥴을 보니 2월 28일이 공식적인 종강일이더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실수였죠.
다행히도 시험 자체는 1월 31일전에 모두 끝나고, 그 후 출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여행을 가고 싶었고, 프랑스는 쉥겐협정 우선적용이기에 독일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로는 입국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독일-영국-프랑스가 계획이었고, 학교 친구들에게 알아보니 2월 중에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1달정도 연장을 하자 싶었습니다.
학교 재학증명서가 있고, 학교에서 종강일 전까지 제공해주는 건강보험이 있고, 재정 증명도 명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슈페어콘토가 1월까지로 되어있었기에 2월치 재정은 보증이 안되는 상황이었죠.) 한국 계좌 및 부모님 얘기를 하며 2월 28일까지 비자연장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1달이기에 임시비자(수수료13유로)를 발급받았죠.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체크도 3번째 칸에 되어 있어서 (der Aufenthaltstitel als forrtbestehend 81.4 입니다) 다른 국가 여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알아보니 이 재시험이 3월 중에 있어서 저 같은 교환학생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더라구요.

독일 여행은 학기중에 정말 많이 했기에 다시 독일로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행끝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1월말 경에 기숙사 계약을 종료시키고, 압멜둥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혹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후에 독일에서 아우스빌둥등을 알아보고 싶어서 재입국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연장 후 프랑스에서 출국해버렸을 때 독일 재입국 또는 이후에 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관련 정보 있으신분들 답변 &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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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칸님의 댓글

서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네요.
1월말에 기숙사 계약은 종료한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압멜둥은 2월 중에 해도 괜찮을까요?
압멜둥하러 다시 돌아와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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