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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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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스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6 23:06 조회2,325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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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에 독일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제 독일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닐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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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없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금융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서 한국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도 없구요. 그 예로 한국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도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면 실직자와 다를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ㅋㅋ 이번에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조금 신기했었습니다.


qweraaa님의 댓글

qwera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연간 183일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었을시 협정체결된 나라에서의 소득이라면 둘중 높은세율로 한쪽만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곳이 없는것으로 알고있기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없는 비과세대상인데 한국에서 국내카드소비금액이 클경우 살펴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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