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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임시비자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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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avv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5 18:12 조회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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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중순에 90일 무비자기간이 끝나는데요 ㅠㅠ
(12월 말부터 2주간 잠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자 테어민이 1월에 잡혀서 첫번째 칸에 체크되어있는 임시비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연방경찰서에서 한국 갔다오는게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상관없이 다녀와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암트에서도 다녀와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불안해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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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임시비자를 받으셨고 비자 테어민이 1월에 있다는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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