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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체류 중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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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a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5 15:12 조회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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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달에 비자신청 테어민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미 독일 입국한지 3개월이 넘어서 테어민 잡혀있는 이유로 무비자 체류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한국을 약 2개월 동안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입국해서 약 2개월 머무르다 다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1월달까지 기다려서 비자를 받고 한국을 입국해야 할까요?

+추가질문
어학비자를 받을때 어학원 최소 몇개월 코스라는게 존재하나요? 그렇다면 몇개월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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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테어민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하시게 되면 불법 체류 인정서를 쓰고 출국하시게 됩니다. 90일 이후부터 출국하시는 일자까지의 일수를 불법체류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록은 차후에 출입국 관청 및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유일한 이유는 테어민에 참석한다는 가정이 있기 떄문입니다. 반드시 테어민에 참석하셔서, 비자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안된다면 (비자는 포기한다면,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대신 사정을 설명하시고 국경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Grenzübertrittsbescheinigung등, 외국인청이 이 사람 합법체류 기한 넘긴거 알지만, 몇일 내로 자발적으로 출국하기로 해서 보내줌, 등의 서류. )


햄찌님의 댓글

햄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워킹비자 끝나고 비자테어민이 2달뒤로 잡혀서 기다리다 사정이 생겨서 출국했습니다 저는 압멜둥 먼저하고 비행기티켓가지고 외국인청가서 급하게 출국해야할 일이 있어서 테어민취소하고 출국날짜까지 임시비자 받았습니다
다시들어올땐 무비자로 와서 비자신청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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