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이주 아내가 어학비자로 있는 동안 남편과 자녀가 동반비자로 있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jazz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2 07:28 조회1,266

본문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베리를 통해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현재 한국나이로 저는 47세, 아내는 49세, 아들은 12세 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어학및 유학준비비자로 2년을 받아서 어학공부 하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독일에 있는 선교단체와 독일 비자발급하는 문제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과 선교 목적)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서로 상황을 조율해야 할 것 같은데 문서로 주고받고
메세지로 주고 받는것에 한계가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어학비자는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학비자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단 체류를 하고, 저와 아들도 동반 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일정상 내년 2월 말정도는 나가도록 올 3월부터 독일단체와 조율하고 있었는데 일처리가
상당히 느립니다. ㅠㅠ

그냥 먼저 3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무비자 3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서 아내 비자로 가족이 함께 체류할 수 있을 질문해 봅니다.
물론 내년 3월부터 독일현지에서 일이 잘 진행되면 5월 안에 아르바이트 비자 신청이 들어갈 경우
심사하는 과정동안은 임시 비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도 혹시 비자 신청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소 장황한가요? ㅎㅎ

정리
1. 한번 어학이나 유학준비비자를 받아 쓴 경우는 다시는 이러한 종류는 받지 못한다?

2. 아내의 어학비자나 유학준비 비자로 자녀와 남편도 체류할 수 있다? (단 나이가 많은대도 어학비자나 유학준비비자 받을 수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이해하시는게 옳으십니다.
2.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한 독일 대사관에서 밝히다시피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의 존재" 때문에 어학비자 자체를 거절 당한 경우도 (실은 어학이 목적이 아닌거 아니냐, 라는거지요) 알려져 있는지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리 먼저 들어오셔서 무비자 90일 기간을 (양자협정, 오래 체류하는게 아니라면 방문때 마다 90일) 이용하시면서 일을 진척시키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어학비자 처럼 경제활동이 없는 비자의 경우 동반자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jazzman님의 댓글

jazz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독일측과 확실히 결정하고 여유있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