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취업비자로 일하다 한국으로 완전 귀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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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28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12:16 조회1,9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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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한국으로 완전 귀국시 그동안 냈던 연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받을수있다면 절차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해보시거나 정보가 있으신분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세금이 아니라 연금에 대한 부분일겁니다.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일정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론 5년미만일 경우 한국으로 영구 귀국, 독일에 다시는 주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내고 아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신 님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금법에 의거한 회사에서 동일금액으로 다달이 같이 낸 (님의 월급명세서엔 항목이 안 보입니다만)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건 각 지역별 연금공단이나 독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문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 영사관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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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금이 아니고 연금입니다. 급여 쉬트에 보시면 개인이 납부하신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신 것이고요.
연금 납부 5년을 넘기면 일시불 환급이 되지 않으세요.
주소지 체류 해지 신고를 하시고 2년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류작성이 만만치 않으니 미리 작성해서
가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hs2831님의 댓글
chs28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면 보통 매달 Brutto 냈던금액에대해서 대략 몇프로 정도를 돌려 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데 확인해보시고요, 대략 세전월급의 9%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Liebevoll님의 댓글
Liebevo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연금은 한국연금공단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돌려받는것 보다 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