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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년도 연차 2/3를 이미 다가오는 1월에 쓰는데 여름에 퇴직(퀸디궁) 할 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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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5 07:07 조회1,13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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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차 4주 중 3주를 다가오는 1월에 해외여행으로 쓰려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늦어도 내년 여름(7~8월 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유급휴가를 3주씩이나 써버렸으니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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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퀸디궁에는 문제가 없지만, 1년 휴가의 7/12 이상을 쓰셨다면, 그 부분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산하시거나, 그만두는 회사에서 새로 옮기는 회사로 남은 휴가 일수가 이만큼이다라고 편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도 옮기는 시점부터 남은 날짜를 일수로 계산해서 연간 휴가 남은 일수를 산정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깔끔하게 정산하고 나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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