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뉘른베르크 사설기숙사 계약서

페이지 정보

날아라날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15:37 조회1,013

본문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ㅠ
뉘른베르크에서 어학원을 두달 등록하고

소개받은 사설 기숙사에서 두달 지내다가 옮기려고

두달만 계약한 줄 알고 계약했습니다
(몇 차례 집 구하는 메일 보낼 때 두달만 지낼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계약서에 사인해서 스캔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집 키받고 보증금이랑 첫달 월세 주기로했는데

계약서를 다시보니 6개월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사설기숙사 사인이 안 받아져있는데 무효라고 하면 안되겠죠??ㅠㅠㅠ

독일어를 못하는데 만날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ㅠㅠ

어떻게 말을 해야할 까요??

도와주세요 두 달 뒤에 한국에 돌아갑니다ㅠㅠ

두달 뒤에 한국가는 비행기표를 보여주면서 얘기해야할까요?ㅠㅠㅠㅠㅠ
기간 사이의 취소에 따른 규정은 계약서에 없는 거 같습니다ㅠㅠ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모든 계약서는 항상 작은 글씨의 항목까지 꼼꼼하게 정검하셔야 합니다.
1. 귀책사유는 님에게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셨다면 담당자에게 항공권을 보여드리며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 보세요
독일어가 부족하시면 통역사의 도음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2. 님의 계약서에 기숙사 측의 싸인이 없어도 기숙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 님의 싸인이 있으면,
님은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기숙사가 계약이행을 요구하면 나흐미터 (Nachmieter)를 찾아보세요.
4. 일을 잘 처리하셔야 한국학생들이 "무책임하다:"라는 인상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