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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렌트 사용했다고 편지받았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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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9 11:30 조회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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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포스트로 발도프 프롬머에서,
파일 쉐어링, 토렌트 사용했다고 편지가 왔어요.
저는 컴퓨터에 토렌트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데,
한번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사용했나봐요 ㅠㅠ

베리 검색해보니,
1. 그냥 낸다
2. 무시한다
3.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한다. 로 요약되더라구요.

무시할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고, 향후 비자 연장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처리하고 싶은데,
혹시 변호사님을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은 아니지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싶어요 ㅠㅠ
글 찾아보니 50유로로 해결하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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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osgose님의 댓글

Rosgo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이와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 독일친구 집에서 제가 토렌트 사용했다가 엄청난 액수가 써져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독일친구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채. 몇개월 동안 편지를 보낸곳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는 쓰지않았고 한국친구가 토렌트를 이용한것같다 . 그 친구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거짓말 이죠)
내가 왜 이 벌금을 내야하는가. 뭐 이러한 내용으로요. 한 3번정도 편지 썼는데 처음에는 인정할수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독일친구 의견을 수용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편지를 잘 써보세요 왜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냐고. 난 몰랐다 한국친구가 잠시 놀러와서 쓴거 같은데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나도 피해자다 그들로 인해 내 노트북도 렉걸려서 노트북도 다시 사야된다 왜 내가 이중으로 돈을 써야하나. 등등 썻다가 안받아주면 그때가서 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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