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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준비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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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9 23:09 조회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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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찾아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잘 없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외국인관청에 문의를 해도 답이 없어 시에다가 물어봐도 제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다시 외국인 관청에다가 문의를 하라고 해서 베리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제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준 것은 취업준비비자 인 §§ 16 Abs. 4 이었습니다. 참고 사항에 Erwerbstätigkeit gestattet.만 적혀있을 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자를 연장하러 갔을 때는 취업비자인 §§ 18를 받았구요.
제가 알기론 연금보험 납입기한 24개월 채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데
Die Niederlassung findet keine Anwendung mit §16 Abs.  이 문구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혹시나 유사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는 분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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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뚠뚠뚠님의 댓글

뚠뚠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여기서 대학 졸업 후 §§ 18, 18a, 19a, § 21 중에 하나로 경제활동을 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연금납부를 증명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비자로 일 하신 건 24개월에 인정이 안 됩니다) 저도 위 4개 중 하나로 최근에 영주권 신청했거든요.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배통님의 댓글

배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러면 처음에 암트직원이 실수한게 아닌가요? 저에게 취업비자로 줬어야 한게 맞는 건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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