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Widerrufsrechts 보눙

페이지 정보

sunny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6 00:07 조회857

본문

안녕하세요,
보눙을 구매하려고 보러갔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프로비젼에 대한 설명을 하고 widerrufsbelehnung이라는 종이에 서명을 했는데요.. 업자는 나중에 집을 살 경우 자기한테 수수료 내겠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랬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가 구매를 하려다가, 다음날 집 가격에 지하실을 일반 평수로 잘못표시한걸 알아서 구매를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태거든요..부동산 업자는 가격 조정을 해보자고 붙드는 입장이고요 (부동산 업자가 지하실을 평수로 피느냐 안치느냐에 대한 규정을 몰랐을거같진 않고..이래저래 찝찝하기도 하구요)
보통 집 구경만해도 widerrufsbelehnung 서류를 싸인하나요? 상대와 계약을 하거나 집을 예약한것도 아닌데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Widerrufsbelehrung은 말그대로 일정 기간안에 중개/판매/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는 증명인데 -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개인이 제출하는 서류, 예를 들어서 나는 구매인들에게 기한안에 계약 폐기할 수 있다고 다 설명해주었는데 구매인이 기한을 안지켰다 등 - 그런데 계약을 안하신 상태에서 왜 그 서명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중개인에게 꼭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서류를 잘 읽어줄만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봐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Verbraucherzentrale (소비자 보호단체)에 가실 수 있다면 빠른 시간안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보기엔 딱히 문제가 될게 없지싶읍니다. 말그대로 구입을 하시는경우에 수수료를 지불하시는거고 단지 구경만해서는 가당치도않은일이니까요. 부동산 중계인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읍니다. 차후 발생할수있는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시켰다는것을 확인하는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되지싶읍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