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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신청 후부터 21개월 있어야 영주권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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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아메리카노뜨겁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2 09:47 조회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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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3년전부터 독일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블루카드 발급받으라고 받으라고 잔소리했지만 귀찮아서 미루더군요. 본인은 굳이 독일에서 오래 살 생각이 없다면서요 (블루카드 받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최근들어 독일에 정착할 마음이 드니 아차 싶은거죠. 벌써 3년이 넘었구요 그냥 이대로 2년 더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거예요

근데 블루카드를 지금 신청해도 이전 3년 일한 것을 근거로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블루카드 발급을 미루면서 그래도 된다고 했던 핑곈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전 아무래도 그 말이 미심쩍어서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부리나케 준비해서 신청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년 더 기다려사 영주권 신청 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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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은 60개월 연금납부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블루카드 소지자에겐 특별히 21개월의 짧은 혜택을 부여한 것이고요. 그러니 그냥 두나 지금 블루카드 신청하나 영주권 받는 시기엔 별반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대전하늘소님의 댓글

대전하늘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에 대해 첨언하자면...
36개월 연금납부 기록을 가져가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개월은 어학 B1등급 달성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울랄라1009님의 댓글

울랄라1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주신 것과 관련하여 제가 그동안 찾아본 내용을 생각해보면,
36개월 요건상의 블루카드 소지 기간은 영주권 신청 당시 블루카드만 소지하면 될 뿐 블루카드 소지 후 3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말해 36개월동안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신청 당시 블루카드 소지자 이면 바로 영주권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학증명도 A1으로 충분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선 베리 블루카드와 관련한 질의 문답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봐주세요. 친절하신 분들이 관련 법령을 링크 걸어 놓아주셨어요. 경험담과 함께.
저도 이미 36개월이 지났고 올해초에 블루카드를 늦게 받은 경우이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 가을에 여권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SaCaRiN님의 댓글

SaCa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일반 Work permit 1년정도에 블루카드 변경하여 독일 이주한지 정확히 33개월만에 영주권 신청해서 받았습니다.(일반 11개월 + 블루카드 22개월, 독일어 A1 성적서 제출함) B1 성적서가 있었다면 블루카드 받고 10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했을겁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조하세요.

BAMF 사이트 FAQ 링크 드립니다.
EN: http://www.bamf.de/EN/Infothek/FragenAntworten/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DE: http://www.bamf.de/DE/Infothek/FragenAntworten/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FAQ 리스트의 아래 항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아래에서 5번째)
EN: Can previous stays in Germany be credited towards the settlement permit?
DE: Können frühere Aufenthalte in der Bundesrepublik für die Niederlassungserlaubnis angerechn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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