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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보험 Kündigungsfrist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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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od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01:18 조회1,0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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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교환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10월부터는 어학원수업을 듣게 되어서 공보험을 9월에 해지하겠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러한 우편이 왔습니다. 총 세장인데 그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게 몇개 있어서 써봅니다.

Sie haben Ihre am 01. 04. 2018 begonnene Mitgliedschaft bei der Barmer zum 30. 11. 2018 gekündigt.
Zuletzt waren Sie bei uns wie folgt versichert: Student

Bitte legen Sie diese Bescheinigung Ihrem neuen Krankenversicherungsträger vor. Da Sie aus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austreten, müssen Sie, sofern noch nicht geschehen, der zur Meldung verpflichteten Stelle oder - wenn diese nicht vorhanden ist - der Barmer innerhalb der Kündigungsfrist einen Nachweis (z.B. des privaten Krankenversicherungsunternehmens) über das Bestehen einer anderweitigen Absicherung im Krankenheitsfall vorlegen.

이러한 내용이구요. 일단 10월 1일부터 마비스타 보험으로 신청해둔 상태인데 Kündigungsfrist를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당장 10월부터는 해약을 하고 싶었는데 11월 30일에 해지를 하겠다는 종이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Barmer에 마비스타) 보험계약서를 보낸 상태인데, 11월 30일 계약해지로 12월까지 보험비를 계속 내야하나요?
또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비가 최소 180유로 까지 오른다고 해서 사보험으로 갈아타는 건데 11월달과 12월은 그럼 180유로로 내야하는 걸까요? 또 제가 이해한 대로는 지금 Barmer로 부터 날아온 종이를 새 보험사(마비스타)로 보내라는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계약 해지인데 마비스타랑 이중보험 으로 계약이 되어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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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님은 11월30일까지 학생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10월부터 학생이 아니거나 말거나. 그래서 12월 바머에서 나가는 돈도 학생타리프로 빠집니다. 요즘엔 한 90유로 하나요? 그리고 당연히 마비스타도 10월분, 11월분 중복으로 나가고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월30일까지니까 11월초나 중순에 보험료 180유로 바머에서 빠져나갈 것이고요, 12월부터는 돈이 안 나갈겁니다. 보통 보험이나 집세 둘다 그 해당 월초에 빠져나가니까요. 마비스타가 10월1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으니 님은 10월분 11월분은 이중으로 돈이 나가겠군요. 즉 11월분과 12월분이 아니라.


hallodu님의 댓글

hallod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음 저같은 경우는 이달 보험비가 다음달에 빠져나가는 형식이던데요? 집세같은 경우는 그달에 빠져나가지만요. 그럼 10월초는 제가 9월까지는 학생으로 인정되어 있으니 학생돈으로 빠져나가고 11월에만 10월부터는 학생이 아니므로 180유로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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