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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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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1:50 조회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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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예전회사에서 4년째  근무했고  현재 회사에서 1년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는없나요?  간혹 예전회사 대표에게도 싸인을 받아야하는건지?

혹  영주권 나중에 신청하는데 문제생기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경험하시거나 현재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아시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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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말씀하신대로 5년6개월째 근무중이시라면, 서둘러서 영주권을 신청하심이 어떠신지요?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나 신청자 가족이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영주권을 준다고 본다면, 그래서 연금 영수증과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혹은 3년치 연말정산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실업급여는 영주권 반려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실업급여를 쭉 받는 상태가 6개월이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 새직장을 구하신 후 바로는 아니더라도, 몇 달후에 영주권 신청시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님의 비자가 어느 특정한 회사에 묶여 있는 비자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영주권이나 자가사업비자가 아닌 특정한 회사가 적혀 있지 않는 구직비자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엔 조건없는 구직비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시 안된다고 하는 암트직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선 영주권이 좋지요. 그러니 님은 이미 영주권 조건을 갖추었으니 회사 그만두시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신청하시는 게 더 나을것 같네요. 참고로 영주권 신청하시고 수령하는데 보통 한 두 세달 걸리는데 그때까지 님은 계속 회사를 다니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수령전에 재직증명을 하라고들 하니까요. 영주권만 받으시면 님은 독일에서 뭐든 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실업자로 남으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자문제에서 해방되어 독일 쫓겨날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아 그리고 다시 실업급여 문제로 넘어가자면, 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에 지금 직장 사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의한 실업은 그럴필요 없고요. 반드시 어느날짜부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증명서를 회사측에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즉시 빠른시일안에 (보통 1주일) 아르바이트암트에 실업신고 하셔야 실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실업수당 몇 주 손해를 보실수도 있어요.


소박사님의 댓글

소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회사 그만 두게 된 (알게 된) 후로 3일 내로 arbeitagentur에 직접 가서 arbeitsuchende melden을 합니다. 비자, 여권, 안멜둥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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