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페이지 정보

crazyly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12:30 조회1,67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오늘 오전 9시30분경 공원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나 몸이 직접 닿진 않았지만 아내가 코너를 돌 때 약간 왼쪽으로 통행해서 상대방이 멈출라다가 한쪽으로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을 조금 다치고 자전거는 살짝 넘어졌고 과실이 있는 것 같아 인적사항과 TK보험카드(의료보험은 상관이 없는듯 하나 당시 가지고 있던 인적사항이 그것 뿐이었습니다)를 사진 찍어갔는데,

얼마 후 이메일로 보낸 견적은 5300유로를 보내더군요.

알리안츠의 Hauptpflichtversicherung에 가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현장 사진을 찍지도 않았고,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과실이 있는 것 같아도 도를 넘어선 돈을 청구하는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할까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견적내용이 뭔지 보셨나요?
그런 터무니 없는 견적은...상대방이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때까지(경찰에 신고해서 귀하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ㅇ 희미해질테니, 그날 있엏던 일과 시간, 상황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보험회사도 바보는 아니라서, 그런 견적을 받으면 손해가 진짠지 가짠지 증거를 대야 돈이 나가거든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변호사는 그때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정 불안하시면...알리안츠 보험회사에 물어보셔도 좋을듯.

참고로 이런 사고는 자동차 접촉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험사에 사고 신고하시고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서로 처리합니다.
저희도 거의 1년쯤 후에 사건처리 결과만 통보받았습니다.


pattzzi님의 댓글

pattz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무리봐도 사기같은데요 진짜기가막히네요 그런데 걱정마시구요  그냥 그 보험사에 일임하시고 상황이야기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판단하고 따져서 돈을 줄지안줄지 결정할거같에요. 보험사도 바보가아니니 그돈 절대 그냥주지않을거구요 변호사는 필요없어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