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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고용주가 사직서 첨부파일을 못열어봤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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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pae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2 20:24 조회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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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독일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8월14일
매니저에게 9월15일에 좋은 잡 오퍼를 받아서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니저는 좋은 직장을 가는것이니 이해한다며 승낙 해줬습니다.
사장과 총무 둘 다 휴가중이어서 사무실에 사직서를 받을 사람이 없다길래
제가 이메일로 보내도 되겠냐 물었고,
문제없으니 간략하게 퇴사희망 이유와 함께 사직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라 했습니다.
8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9월15일에 퇴사할수있느냐 재차 확인했고,
2주 노티스면 충분하니 희망퇴사일에 퇴사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없을경우 업무대행을 하는자가 매니저라고 생각해 퇴사관련 모든 소통을 매니저와 했습니다.

8월 15일
15일 오후에 사장, 총무, 매니저 세 사람에게 공동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매니저 말대로 사직서를 첨부하여 보냈고,
같은날 저녁 11시경 사장으로부터 답장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face to face가 아닌 이메일로 이런 소식을 듣게되서 사실 놀랐다며
다음주에 휴가에서 돌아오면 organize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 며칠간 매니저와 사장이 여러번 통화를 했고
매니저의 입을 통해,
[독일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직서를 받는 담당자에게 직접 손으로 전달해야 인정이 되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때 보낸 사직서의 날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퇴사 면담일로 날짜를 고쳐갖고 와서 프린트를 해 직접 전달해야만 효력이 있다.]
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독일법을 제가 잘 알지 못하니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사장이 휴가에서 돌아올때까지 알단 기다렸습니다.
2주 노티스면 충분하니 8월 22일 23일 쯤으로 날짜를 고쳐써도 9월중순엔 관둘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8월 22일 오늘
휴가에서 돌아온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중 사장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받은 이메일의 사직서 첨부파일을 열어볼 수 없어서 월요일에나 총무가 프린트한 사직서를 받았다.
(Auf meinem Handy kann ich keine angehängten Dateien lesen.)
Wenn du das Arbeitsverhältnis kündigen möchtest, so liegt uns dazu bis jetzt kein rechtlich wirksames Kündigungsschreiben von dir vor.]
라며, 제가 8월15일 보낸 사직서를 무효화 시켰고, 덧붙여
[Gemäß Arbeitsvertrag ist die Kündigung entweder zum 15. oder zum Monatsende mit einer 4-wöchigen Kündigungsfrist möglich.]
라며 희망퇴사일 또한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직장이 10월 1일에 시작하는 관계로 9월중순까지 일하고 남은 날동안 재정비를 하고싶어서
622BGB 법에 따라 한달전에 노티스를 준것임에도
당일 이메일 답장은 해놓고도, 본인의 핸드폰이 첨부파일을 열어 볼 수 없었으므로 사직서를 무효화 시켜버리는게 정당한 일인지
정말 독일 법이 사직서는 반드시 Hands to Hands로 전달되어야만 하는지
외국인이라 자기 멋대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독일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첨부파일을 열어 볼 수 없다는건 들어본 중 가장 비겁한 변경이고 ,
처음 오피셜하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했던 그 사직서 그대로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을거라 하는데...
(이메일을 확인하고 답장까지 했으므로)

깨끗하게 관두고 좋은 기억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더티플레이를 하시니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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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계약서에 얼마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안 써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한달전 통보 하면 됩니다.
사장이 노동계약에 4주라고 적힌거 언급하는거 보니 4주 인가 봅니다.

퇴사 통보는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합니다. 이메일은 독일에서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친구가 그것도 알텐데 이상하네요.
현재 디지털리지어궁 하면서 이메일 허용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모든게 되진 않습니다.

한달 전 통보는 달력 월 한달이 되는데 8월중에 통보하시면 9월말에 퇴사 입니다.
즉 8월 1일에 하건 31일에 하건 9월말 퇴사 입니다.

계약 조항에 사장은 15일까지 서면 통보면 9월 15일 까지 퇴사가 된다는 내용인데 15일에 서면 통보는 못했으니 지나갔네요. 15일에 서면으로 책상위에라도 올려 놨어야 합니다. 독일에는 사람들이 맨날 휴가라 같이 일할 때 이것 저것 준비를 미리 잘 계획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선으로 9월말 퇴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남은 휴가 다 쓰시면 남은 기간 동안 재정비 하는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회사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매니저가 몰라서 실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절차대로 남은 휴가 다 쓰시면 됩니다.

덧 붙여 사직서를 두장 내고 한장은 싸인받아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sarahpaek님의 댓글

sarahpae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말씀대오 원래는 9월 말까지가 맞는건데, 사장이랑 면담으로 잘 풀어서 9월 중순에 관두는걸로 합의했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계획한대로 되어서 다행이예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글쎄요.. 제가 봐도 윗분 말씀처럼 사장은 절차대로 행하고 있고 오히려 매니져의 일처리가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퀸디궁은 보통 이메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서면으로 싸인해서 제출해야 되는거구요. 15일과 말일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늦어도 8월 14일에 서면으로 사장에게 전달이 됐어야죠. 이메일은 효력이 없다는 말도 법적으로 맞는말로 보입니다만.. 노티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서면제출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장은 14일까지 서면을 받지 못했으니 15일 퀸디궁은 이미 지나갔고 퇴사를 하시려면 9월 말일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쪼록 남은 휴가도 다 써보시고 회사와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sarahpaek님의 댓글

sarahpae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결국 매니저가 잘못 안거였더라구요.. 사장이랑 면담할때 잘 얘기해서 9월 중순에 관두는걸로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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