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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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2 17:30 조회3,353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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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der01님의 댓글
cyde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전에 독일인과 이혼하신 분 블로그를 본적 있는데, 독일에는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던데요. 1년의 별거 기간을 거쳐서 이혼하되,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에 대해서만:
제한 없는 거주권으로 바꾸기 전의, 결혼으로 인한 비자는 결혼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주어진 비자인지라, 거주목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비자의 효력이 종료되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은 이혼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거주/체류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고요. 여기에 변수 하나는, 아이인데요. 아이가 있다면, 이는 체류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라는 사유는 독일에 체류가 가능한 큰 거주 사유 중 하나인지라... 그런데 지금 경우와는 무관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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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님의 댓글
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잘못이라는게 어떤거지도 좀 더 구체적이어야 답변이 제대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바꼈지만 간통으로 인한 귀책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으로 인한 3년 거주권은 이혼하면서 효력이 상실될 것 같고요. 아이가 없으시니 결혼 기간동안 각자 재산 기여도만 따져서 재산 나눠갖게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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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ma님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네에... 그렇군요. 간통은 아니고 뭔가 크나큰 거짓말인듯한데 자세한건 못들어서요.. 전업주부 기여도가 법정에선 얼마나 될련가 궁금하네요
dicma님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블로그 찻아 조금 읽어 봣습니다. (감샤) 도움이될수 있는 경험담일것같네요,,블로그 주인의 바램처럼요
dicma님의 댓글
dic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답변님과 함께 조횟수가 1000건이 넘엇어요!!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