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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퇴사 노티스 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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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wol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7 09:23 조회2,3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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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퇴사 노티스 기간을 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 법무/인사 팀에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이렇게 글을 쓰네요.

계약서에

Die ersten sechs Monate des Arbeitverhältnisses gelten Probezeit Während dieser Zeit kann das Arbeitsverhältnis beiderseits unter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von 1 Monat zum Monatsende gekündigt werden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상호간에 1달 노티스를 주고 퇴사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에 1달 노티스라는게

1. 노티스 준 당월 (금일 8월17일 노티스 기준 퇴사일 8월31일)
2. 노티스 준 일부터 1달 (금일 8월17일 노티스 기준 퇴사일 9월17일)
3. 노티스 준 월 다음달 1달 (금일 8월17일 노티스 기준 퇴사일 9월30일)

이 3가지 경우 중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2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일하던 나라와 근로 기준이 다른지라 확신이 안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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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3번이요. 퇴사는 월말에 할 수 있고 월말 기준으로 한달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9월 30일에 퇴사하고 싶으시면 한달 전인 8월 31일 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 일찍 8월 17일에 통보를 해도 9월 30일에 퇴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달 29, 30, 31일에 퇴사 의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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