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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Orthomol 30일치14 팩 한국으로 가져가는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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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erne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7 16:35 조회1,455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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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뒤져도 잘 안나오길래 혹시나 하고 베리에 여쭤봅니다.

이번 한국 휴가차, 가족들을 위해 오르쏘몰을 챙겨가려고 하는데
대충 14팩 정도 들고 가야하더라구요..

혹시 이정도 챙겨가는거 세관에 걸리거나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구글링해봐도 검색을 잘못해서 그런가 원하는 정보가 안나와서요..

ㅎㅎ 조언 부탁 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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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 걸려서 가방 열자고 하면, 방법 없는거고.. 안걸리면, 안걸리는거구요. 안걸린사람있고, 걸려서 세금낸사람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동일한거는 아니지만, 선물용으로 영양제 9개정도 (오쏘몰 4, 다른비타민 2-3씩해서) 들고 갔을때 그냥 통과된적은 있습니다. 가방 2군데 나눠넣은거긴 하지만요.

수화물이랑 가방까지 해서, 3개면, 3군데 나눠가지고 가시면 안전할거 같네요. 엑스레이는 보통 가방단위로 체크 하는거라.

물론, 그래도 가방 열자고 하면 방법 없구요. (이건 거의 그때그때 다르고, 성수기에 따라 다르구요..)
 법적으로는 6병이니 6박스정도 일거 같네요, 세관 정보 참고해 보세요.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314&layoutMenuNo=20952&siteId=airport_post&searchCtgry=&searchWrd=&recordCountPerPage=10¤tPageNo=4

[질문]
건강보조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타민, 칼슘제 등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병(통)을 초과하거나, 총과세가격(물품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6병(통)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셔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판매용)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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