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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Haftlichversicherung 에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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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2 18:33 조회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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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보험쪽에 종사하시는분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6살짜리 제 딸이 차문을 열다가 옆에 차를 문콕을 한거 같은데.. 혹시 이런경우 Privathaftlichversicherung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 경험자가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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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으로 Haftlichversicherung는 매우 명시적으로 내/내 가족이 "차"를 사용하다 생긴 모든 손해/상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님이 그냥 길가다가, 혹은 자전거로, 차를 상하게 했다면 제가 이해하기로 보상대상이 될법 한데요. 지금 경우 처럼 따님이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사용했다면, 가지고 계신 차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셔야 해요. "차"의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은 이 보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대개의 약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슬쩍 살펴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 에, 실은 내 보험 담당자에게 그냥 전화 한통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겠지요.


똘똘이아님의 댓글

똘똘이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드려요~ 일단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행동을 취할 예정이기때문에 그때 제가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구 알려드릴께요.. 이런것도 모두 베를린리포트 데이터베이스가 될수 있으니까요..ㅎㅎ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 아이가 문 콕 하는 것은 독일에서도 흔한 경우라, 검색해보시면 독일사람들도, 실은 이게 PHV로 해주더라, 아니야, 내 경우에는 안된다면서 Kfz HV 로 하라고 했어, 등 이야기가 많답니다. 보혐 요율등을 생각하면 물론 말씀하신대로 PHV로 처리되는게 제일 좋으니, 가입하신 PHV 보험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긍정적인 연락 받으시기를.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됩니다. 단 가지고 계신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이 가족모두 커버가되는 보험이여야합니다.


똘똘이아님의 댓글

똘똘이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험은 가족보험으로 가입되어있지만.. 이런경우는 자동차보험에 해당이 될수도 있다고 윗분이 그러시네요....  이왕이면 윗걸로 되는게 저희한테는 좋은데요..ㅎㅎ 좋은하루 되세요...


lawgiver님의 댓글

lawgiv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달리는 상대 차랑을 문 열면서 긁은 경우 haftpflicht(Debeka, Schadenhöhe~2.5T€)로 처리 됐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는게 가장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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