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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허가 소지자 라는 뜻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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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6 23:01 조회1,5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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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 회원님들!

한인 기업들 구인공고를 쭉 읽다가 든 생각인데요.

모집공고 내 비자란에 꽤 많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노동허가 소지자(노동비자) 우대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해가 갑니다만,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어떻게 미리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구직자가 먼저 어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구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암트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미리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저도 미리 하나 갖구 있고 싶은 마음이 사실 ㅋㅋㅋ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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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에 회사이름이 안써있는 비자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넓게 보시면, 이미 일하시는 분들의 배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 비자나.. 교포 2세분들도 포함되는거겠죠 ^^


고급시계님의 댓글

고급시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근로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르게 말하면 이 자리로는 노동허가를 득할만큼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 꼭 한국인만을 고용해야할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 노동허가를 서포팅할 수 없다.. 는 뜻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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