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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면허증 교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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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19:55 조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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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온지 이제 10개월이 되었는데 면허증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올라온 글들을 보니, 비자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교환 발급을 해준다는데 맞나요?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가 9월30일에 만료가 되어, 졸업후에 취업 비자 혹은 취업 준비 비자를 신청해야되는데 그러면 독일 체류한지 1년이 넘어버릴 것 같은데 한국 면허증 교환이 될런지.....

만약 교환이 안된다면, 독일 면허를 취득해야하는건가요?
추가 질문) 프푸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 자동차 관청에 면허 발급 신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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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rionn님의 댓글

orio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개월 이상 거주자 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가보세요 직원마다 또 케바케일테니


트롤님의 댓글

트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알고있습니다. 비자 남은기간이랑은 상관없을겁니다.
그리고 저도 공증만 프푸 영사관에서 받았지 교환은 다른 도시에서 했어요.


정윤파님의 댓글

정윤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추가적으로 운전면허증 교환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한국면허증 적성검사기간 만료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환 가능합니다.


딸아들빠님의 댓글

딸아들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는.. 독일 입국 하시고 6개월 이내에 교환 받으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면허가 독일에서는 6개월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 6개월 이전에 교환 받아야 실제 운전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 발급후 면허 교환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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