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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중고물품 매입시 사업 경리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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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9 00:00 조회94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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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자에게 이베이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경리 지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에베이 페이지 프린트를 해 놨고 파에팔로 지불한 것을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영수증은 없지만 이 프린트 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해서요.

그리고 사업자에게 아마존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안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는 사업자인데, 이럴 때는 사업 지출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마존 물품 페이지와 지불 증명을 위해 지불 내용을 프린트를 해놨긴 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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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구입하신 물건이 지금 하시는 자영업과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는 세무서에서 결정할일입니다. 가족누구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셨담 당연 안되고 본인이름으로 주문하신경우엔 언라인구입도 지출내역에 포함시킬수있읍니다. 영수증없어도 지불내역만 증빙된다면 가능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신고하실때 다 적어내시고 첨부해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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