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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독일 입국 시 면세 가능할까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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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o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2 17:57 조회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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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암스-테겔로 들어가는데,
리큐어 한병(20도, 500ml, 1300엔)
와인 한병(750ml, 35000원)
이렇게 들고갈 것 같아요. 와인은 사두고 마실 사람도 없고 아까워가지고 ;; 들고갈까 했는데 한국은 한병이 면세였던 것 같아서.. 독일은 들어갈 때 딱히 면세품 신고 작성하는 것도 없던 거 같기도 한데
혹시 잘못 걸려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새가슴은 걱정이되어서요. 혹시 술 들고가신 경험 있는 분 있을까요?
썰/조언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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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래 독일 세관에서 퍼왔습니다.

Alkohol und alkoholhaltige Getränke, wenn der Einführer mindestens 17 Jahre alt ist:
1 Liter Spirituosen mit einem Alkoholgehalt von mehr als 22 Volumenprozent oder unvergällter Ethylalkohol mit einem Alkoholgehalt von 80 Volumenprozent oder mehr oder
2 Liter Alkohol und alkoholische Getränke mit einem Alkoholgehalt von höchstens 22 Volumenprozent oder
eine anteilige Zusammenstellung dieser Waren und
4 Liter nicht schäumende Weine und
16 Liter Bier

님의 리쾨어는 2리터까지
님의 와인은 4리터까지네요.
세금걱정없네요.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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