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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세요 손해보상청구에대해 잘아시는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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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9 20:19 조회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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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3년전에 헤어트에 생선스프를 올려놓고 불을 끄지않고 깜빡하고 학교를 간적이있었어요
그 타는 연기를 보고 이웃이 분을 부시고 들어왔는데,,
이사람이 그 타는 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Rauchgasintoxikation 이란 명목을 내세워서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보상 청구를 하네요
제가 그당시 잘 모르기도 했고 학생이라 haftpflichtversicherung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셔진 문도 겨우 제 돈으로 다시 했는데
이번엔 IKK Classic 이란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상의무가 있다고 동봉한 문서를 써서 보내라고 왔네요 .어쩌죠,,  근데 그당시에도 손해보험이 없었고 지금도 요즘에 하나 새로 들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보내야 하는 문서에 저는 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모른다고 선택하는 란이 있어서 거기에 설명을 좀 쓰려고요
사실 탄거라곤 제 냄비밖에없었고 문조차도 제 자비로 해결했었어야 했다,,
경찰도 실수였다고 하면 괜찮을꺼라 해서 진술서에 “실수로 헤어트 끄는걸 잊어버렸다 “ 라고 썼는데,,
3년이나 지나서 이게와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이나 법쪽 조언 해주실수 있는분 계실까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직업찾는 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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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확한 법규정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웃에게 문수리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웃에 연기가 나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해서 소방관을 불렀어야지 남의집 문을 부수고 들어간건 일반적이 않아 보입니다.
저도 냄비를 자주 태워서 화재경보기도 몇번 울려봤거든요. 이웃 할머니도 음식 잘 태우시는데 ㅎㅎ


애롱이님의 댓글

애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그러게요 그후에 소방대원이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구하는것 추진중이에요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학생신분이거나 수입이 많지 않을경우 무료로 법률자문 도와주는곳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실제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보상을 하란건지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것두 3년뒤에. 보험사에서 연락오는것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나중에 뒷말없도록 변호사 도움받으세요... ㅡㅡ;; 독일도 참...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뭐든지 변호사, 보험으로 다 해결하려드는거보니...


애롱이님의 댓글

애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러게요,, 연기를 들이마셔서 중독이 됐다는것 같은데 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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