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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홀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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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li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9 14:51 조회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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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비자로 와서 초반 6개월을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제 비자가 2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7월 1일에 일을 시작하길 바라고,
비자가 나오기 까지 최소 한달이 걸린다고 치면 적어도 8월이 되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한달정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될때까지)
법에 저촉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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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ururu님의 댓글

ruru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개월 풀타임으로 인턴십 하셨다면...워홀비자로 일할수 있는 리밋 채운것인데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취업비자 전환까지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시는 좋을것 같습니다


haylien님의 댓글

hayli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좀 헷갈리는게 아예 리밋을 오바한게 아닌가요? 대기업에서 일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보면 리밋이란게 존재하는지도 좀 의아해요..ㅠㅠ


제2막님의 댓글

제2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리밋이라고 하는게.. 강제성과 반드시 동반된다고 할수는 없어요. 추방이라는 절차가 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들이대는 최후의 보루인것처럼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워홀비자 중 일할수 있는 시간 혹은 경제적 수입이 넘었다고해서 이들이 글쓴이님을 항상 주시해서 어떠한 강제성을 동원하는 케이스는 주변에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 적용절차가 워낙 독일이 케바케라서, 사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후에 독일내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비자를 연장하거 하는 과정에서 가령 연금제출기한이 애초에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상태에서 일을 한 기간보다 초과한다는것이 발견되거나 한다면 이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우리는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언을 드릴수있는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의 조언일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생각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게 이롭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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