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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집계약서 페인트칠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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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k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31 21:21 조회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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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나가는데 계약서에 나가기전에 페인트칠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거 같아 확인 부탁드릴게요ㅠ 독어를 못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도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사진에 계약서 17번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들어올때부터 이전 세입자가 막 액자 걸어놓고 해서, 이미 제가 집은 인수받을때 완전 깨끗한 벽이 아니었는데... 이래도 제가 페인트칠 해놓고 나가야하는건가요? ㅠ

도와주세요 ㅠ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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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에 2번째 조항에 보니 리노베이션 되어서 받았으면, 즉 페인트칠 되있으면 페일트칠 다 하고 나가야 하고
안되서 받았으면 안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이사올 때 보통 사진 다 찍어 두는데 사진은 다 찍어 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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