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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이사나갈때 패인트칠 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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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윙클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8 11:46 조회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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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목요일날 귀국하는데, 2달전부터 나흐미터는 미리 구하고 이것저것 정리할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주에 집주인한테 이번년도 Nebenkosten 채크해달라고했는데, 이전에는 아무말도 없던 페인트칠을하라는거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해서도 안되고, 무조건 자기내가 사용하는 업채를써야한다고합니다. 계약서쓸때 이런조건없었거든요.. 돈도 이미다 환전해버려서, 350유로 라는 돈을 갑자기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전에 법적으로 2년거주했으면 페인트칠은 안해도 된다고 들은거 같거든요..?
4월초까지만해도 천천히하자고, 뭘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근대 이제와서 Nebenkosten도 이번주까지는 힘들다그러고...

조언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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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민님의 댓글

주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페인트칠도 하고 벽에 생긴 구멍도 메우는 게 일반적인 것이긴 한데.. 업체를 부르고 그 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네벤코스텐 정산도 보증금도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립니다. 한국처럼 방 빼고 이사나가는 날에 주는 게 아니라서요..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관련항목 (보통 schönheitreparatur 라고 되어있습니다) 을 읽어보시고 거기 페인트칠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특정업체를 통해서만 해야된다는 것도 계약서에 없는내용이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2년기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고.. 세입자가 나갈때 의무적으로 해야했던 페인트칠이 더이상 의무가 아니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싸인한대로'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페인트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안해도 되고, 하겠다고 싸인을 했으면 해야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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