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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한국에서 독일로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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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19 19:41 조회3,01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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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쓰던 사용품 카메라 입니다.
근데 좀 고가물품이라서 세관에서 세금을 물어야는지 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렌즈랑 다합하면 약500만원선 되는 물품인데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오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아, 만약 운송방법이 안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몇년후 한국에 다시들어갈땐 제가 가지고 가면 한국에서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들어올때그분이 신고하고오면 그에따른 증거자료 같은게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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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디스카우님의 댓글

디스카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편으로 오는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카메라를 받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컴팩트형의 조그마한 카메라 같은 정도는 포장을 잘하면 우편이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고가의 물품..특히 카메라는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인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500만원 선 까지는 아니어도 카메라 장비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다녀올때 아무런 제지없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새 물건을 구입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이면 가지고 나간다는 데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여 나중에 입국시 고가의 물품은 관세대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지고 간것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경우 한국에서 구입한 영수증 정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가지고 갔다 돌아온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것같습니다. 만약을 경우에 말이죠...


귀뚜라미님의 댓글

귀뚜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카메라 dslr장비 어느정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아내와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시 신고서는 아주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신고를 하고 왔구요.

문제는 이놈의 독일 관세청인데...
제가 지금껏 여러 물건들로 몇번 왔다갔다 하고 경험으로 볼 때...
절대!! 우편이나 택배쪽은 말리고 싶습니다.100% 걸림과 동시에 문제는
관세청 직원들 맘대로 관세를 먹여버린다는 겁니다.
잊고 있던 관세청에서의 일들이 다시 생각나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잘 아시겠지만 소포로 발송시 렌즈나 바디에 충격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예로 렌즈 핀이 틀어진다는...

결론은 가능하면 인편으로 이용을 하시고 또한 공항세관에서도 가능하면 독일 장기체류가
아닌 분(여권에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그냥 여행비자...)들께 부탁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고 제가 2005년 8월 프랑크푸르트 공항 세관에 노트북 걸렸는데(당시 체류기간 2007년 8월까지)
요거 세금 안물고 빼내는데 3개월 이상 걸렸답니다. 그중간에 편지를 몇통을 주고 받았고 당장
학교서 써야하는데 못받고 이래저래,,,,,으.....골머리 아픕니다.

무사 통과하셔서 즐거운 사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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