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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에서 사용하는 현금 세금처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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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9 10:11 조회931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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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하고 세금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예금 통장이 있는데 거기서 돈이 빠져 나가도 괜찬은가요?
아니면 독일 통장에서 꼭 빠져나가야 하나요?

2. 현재 독일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한국 자격증시험을 공부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터넷 강의와 한국에 교재를 주문할텐데요. 시험응시료까지요..
이것도  Werbungkosten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입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올해부터 학교에서 1년에 한번 특강을할꺼 같습니다. 이런경우 강의 일수만큼
비행기표값을 공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역시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로 부터 받은 공식 자료를 독일어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4. 올해부터 연말에 큰 돈은 아니지만 한번씩 한국에 있는 노인정이나 고아원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것도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긴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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