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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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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zona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9 09:17 조회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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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정말 친했던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독일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적입니다.
작년 초에 그 친구가 독일에서 비자를 받는데 통장 잔고에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에게 약 3000유로를 꾸었습니다. 비자를 받으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워낙 친했고 거의 매일 만났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하고 빌려주었죠.
그런데 한달 한달 미루더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주겠다 하고, 그 나라로 간 후에 올해 초부터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라고는 제가 그 친구한테 송금한 내역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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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헉이네요 3000 유로를 여권사본도 않받고 빌려주시다니 ㅡ,.ㅠ 진짜 하루하루 마음고생 심했을꺼 같군요..
친구분이 독일에 거주한다면 사실 받을가능성이 있겠지만... 콘토를 닫고 간거라면.. 사실 힘이들수도 있을꺼 같아요.
외국 친구들 보면 독일에서 사용하는 이름하고 자국에서 쓰는 이름하고 틀린경우가 많터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면 여권사본이 필요할 듯 해보입니다.


arizona09님의 댓글

arizona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 친구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번호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가야 하나요?


게임좋아님의 댓글

게임좋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살이시네요....저같으면 3달만 넘어도 난리난리 부르스를 췄을텐데 ㅋ....
물론 그전에 돈을 빌려줄 일도 없지만 ㅋ...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기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줬고 언제 갚는다는 (한국식으로면 차용증 이라던가 채무관계서류등) 서류는 없는가요?
그게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그친구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혹 그 친구에게 송금을 했다면 그 송금 내역서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 보세요...
차용증등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면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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