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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7 08:55 조회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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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화가/조각가로서의 프리랜서일을 그만 두거나 정부 지원비 (Sozialhilfe)를 받거나 또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비자가 끝난다고 합니다.
두번째 줄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외국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미니 잡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허가없이 하면 비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청에 꼭 확인해 보세요.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니잡은 월 450 을 넘으면 안됩니다. 두개를 하더라도 합이 450 이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미니잡은 전공과는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니잡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반 서류들이 필요하니까 허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필요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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