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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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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woingtha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22:52 조회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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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살던 집의 주인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 전. 운터미테로 50일 정도 잠깐 어떤 집에 살았습니다.
보증금으로 200 유로를 주었습니다.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파에 앉아있던 와중에 갑자기 소파 다리 하나가 빠졌습니다.
저희도 앉아있다가 갑자기 주저 앉은 거라 놀라서 빠진 다리와 그 홈을 자세히 보았더니
어떤 힘에 의해 부러진것이 아니라 홈과 다리 사이의 나사 부분이 마모되어 헐거워져서 빠진 거였습니다.

저희가 오래 살 집이고 저희에 의해서 부러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말하고 저희가 수리하거나 보증금에서 빼라 하겠지만, 50일 살 집이고 나사가 마모되어 빠진거라 겨우 다시 조립만 해놓고 50일 살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사나오고 난 바로 다음날 집주인도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날이었는데 그 날 연락이 와서 소파가 완전히 부러졌다며 당장 200유로를 이체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나사가 헐거워져서 빠진거라고 소파가 오래된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산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소파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이후 답장이 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더니 자기가 새 소파를 사거나 그 소파를 수리해야 한다고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sns를 보았더니 소파는 2016년 초에도 그 집에 있었구요.

이럴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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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상황은 좀 그렇읍니다. 님꼐서  현재 하실수있는일은 수리공을 직접불러 쇼파를 원상태로 복구하시는 일밖에 없읍니다. 거기서 고치게끔하면 자기돈 아니니 당연 비싼집에서 최고의 견젹을 뽑겠죠. 집주인이 물들어 온길에 노젓는다 하는 맘으로 새쇼파를 사겠다하는건 억지고 님에 입장은 이해가 가나 앉아있었을때 나사가 마모가 되어 쇼파다리가 하나빠져서 헐거워져 내려앉았을떄 집주인에게 바로 컴플레인을 걸었어야 했읍니다. 그렇담 얘기는 달라졌겠죠. 암말씀안하시고 나온상태에서 집주인이 그런일로 테클을 걸어온담 님에겐 불리합니다. 쇼파를 원상태로 복구를 해줄테니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달라 이렇게는 할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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